{"key":"refund","title":"환불 규정","version":"1.0","body":"1. 유료 요금제의 성격\n\n  리뷰매치의 유료 요금제는 월 단위 구독형 디지털 서비스입니다.\n  결제일에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자동 청구되며, 해지 전까지 매월 갱신됩니다.\n\n2. 청약철회 (전자상거래법 제17조)\n\n  ·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이고, 해당 결제 주기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n    경우**(캠페인을 한 건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전액 환불합니다.\n  · 이미 캠페인을 등록하는 등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n    개시된 것으로 보아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 3항의\n    중도 해지 기준을 적용합니다.\n  · 회사의 귀책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기간은 이용한 것으로 보지\n    않습니다.\n\n3. 중도 해지\n\n  · 언제든 서비스 내 '구독 관리'에서 해지할 수 있습니다.\n  · 해지하면 이미 결제된 이용 기간이 끝날 때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n    그 다음 주기부터 청구되지 않습니다.\n  · 남은 기간에 대한 일할 환불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으로 서비스를\n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일할로 환불합니다.\n\n4. 환불 방법과 기간\n\n  · 환불은 결제한 수단으로 처리합니다. 카드 결제는 승인 취소로 진행되며,\n    카드사 사정에 따라 영업일 기준 3~5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n  · 승인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 계좌로 환불하며, 이때 예금주·계좌번호를\n    요청할 수 있습니다.\n  · 환불 요청은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처리합니다.\n\n5. 캠페인 예치금에 관하여\n\n  · 원고료가 있는 캠페인은 모집을 시작하기 전에 광고주가 예치금\n    (모집 인원 × 1인 지급액)을 결제합니다. 예치금 결제가 완료되어야\n    캠페인이 블로거에게 공개됩니다.\n  · 예치금은 회사의 이용료가 아니라 **블로거에게 지급될 대금**이며,\n    회사는 이를 광고주와 블로거 사이에서 보관합니다.\n  · 블로거가 검증을 통과한 건의 지급 의무는 캠페인을 취소하더라도 남습니다.\n  · 블로거가 이행하지 않은 건, 모집되지 않은 자리의 예치금은\n    광고주에게 환원됩니다.\n  · 검증을 통과한 뒤 광고주가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n    지급이 자동으로 확정됩니다.\n  · 원고료 없이 제품·서비스만 제공하는 캠페인은 예치금이 없으며,\n    제공 의무는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제공받지 못한 경우 블로거는\n    서비스 내에서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n\n6. 문의\n\n  환불 문의는 아래 '사업자 정보'의 고객센터로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