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terms","title":"이용약관","version":"1.0","body":"제1조 (목적)\n이 약관은 리뷰매치(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블로그 체험단·기자단 매칭 서비스\n(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n\n제2조 (용어의 정의)\n1. \"광고주\"란 캠페인을 등록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회원을 말합니다.\n2. \"블로거\"란 캠페인에 지원하여 체험 후 콘텐츠를 게시하는 회원을 말합니다.\n3. \"캠페인\"이란 광고주가 등록한 모집 건을 말합니다.\n4. \"이행\"이란 블로거가 정해진 기한 안에 조건을 충족하는 콘텐츠를 게시하는 것을\n   말합니다.\n\n제3조 (서비스의 내용)\n1. 회사는 광고주와 블로거를 연결하고, 등급 산정·매칭·콘텐츠 검증·정산 관리를\n   제공합니다.\n2. 회사는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 **중개자**입니다. 체험 제공과 콘텐츠 게시에 관한\n   계약은 광고주와 블로거 사이에 성립하며, 회사는 그 이행을 보증하지 않습니다.\n   다만 회사는 이 약관과 서비스 규칙에 따라 검증·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n\n제4조 (예치금)\n1. 원고료가 있는 캠페인은 모집을 시작하기 전에 광고주가 예치금(모집 인원 ×\n   1인 지급액)을 결제하며, 회사는 이를 광고주와 블로거 사이에서 보관합니다.\n2. 예치금은 회사의 이용료가 아니라 블로거에게 지급될 대금입니다. 회사는 이를\n   회사의 자금과 구분하여 관리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n3. 블로거가 콘텐츠 검증을 통과하면 해당 몫이 블로거에게 지급됩니다.\n   광고주가 통과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이 자동으로\n   확정됩니다.\n4. 모집되지 않은 자리와 미이행 건의 몫은 캠페인 종료 시 광고주가 결제한\n   수단으로 반환합니다.\n5. 원고료 없이 제품·서비스만 제공하는 캠페인은 예치금이 없으며, 제공 의무는\n   광고주에게 있습니다.\n\n제5조 (요금)\n1. 블로거는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합니다.\n2. 광고주는 회사가 정한 요금제에 따라 이용료를 지급합니다. 요금은 거래액이 아니라\n   캠페인 건수를 기준으로 합니다.\n3. 유료 요금제는 월 단위 정기결제이며, 결제일에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자동\n   청구됩니다. 해지는 서비스 내 '구독 관리'에서 언제든 가능하며, 해지하면 이미\n   결제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n\n제6조 (등급과 지급 비율)\n1. 회사는 블로거가 제출하거나 회사가 수집한 지표로 등급을 산정합니다.\n2. 등급에 따라 기준 단가 대비 지급 비율이 달라지며, 그 기준은 서비스 화면에\n   공개합니다.\n3. 회원은 등급 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9조).\n\n제7조 (콘텐츠 게시 의무와 대가성 표기)\n1. 블로거는 정해진 기한 안에 캠페인 조건을 충족하는 콘텐츠를 게시해야 합니다.\n2. 블로거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대가를 받았다는\n   사실을 콘텐츠 앞부분에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회사는 제출 단계에서 이를\n   검증하며, 표기가 없으면 이행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n3. 게시한 콘텐츠는 캠페인 종료 후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삭제하거나 비공개로\n   전환할 수 없습니다.\n\n제8조 (미이행과 제재)\n1. 블로거가 기한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회사는 경고·기간 정지·이용 제한의 조치를\n   할 수 있습니다.\n2. 제재는 계정이 아니라 본인확인된 명의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탈퇴 후 재가입으로\n   회피할 수 없습니다.\n3. 회사는 제재 사유와 기간을 회원에게 알리고, 회원은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n   있습니다.\n\n제9조 (이의제기)\n1. 회원은 등급 산정, 콘텐츠 검증 결과, 미이행 판정에 대해 정해진 기간 안에\n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n2. 심사 중에는 관련 제재의 효력이 정지됩니다.\n3. 회사는 이의제기에 대해 사유를 밝혀 결정하며, 인용되면 관련 조치를 원상으로\n   되돌립니다.\n\n제10조 (계약 해지와 환불)\n환불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환불 규정'에 따릅니다.\n\n제11조 (회원의 금지행위)\n회원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n1. 타인의 명의나 블로그를 도용하는 행위\n2. 지표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행위\n3. 체험 사실 없이 콘텐츠를 작성하는 행위\n4. 대가성 표기를 누락하거나 \"내돈내산\" 등 사실과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n5. 자동화 수단으로 서비스를 비정상적으로 이용하는 행위\n\n제12조 (회사의 면책)\n1. 회사는 천재지변, 회원의 귀책, 통신사업자의 장애 등 회사의 지배 범위를 벗어난\n   사유로 인한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n2. 회사는 중개자로서, 광고주와 블로거 사이의 분쟁에 대해 회사의 고의·과실이\n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n3. 다만 제4조의 예치금은 회사가 직접 보관하므로, 그 보관·지급·반환에 관한\n   회사의 책임은 제1항·제2항의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n\n제13조 (약관의 변경)\n1.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n2. 변경 시 적용일자와 변경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회원에게 불리한\n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n3. 회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n\n제14조 (분쟁 해결)\n1. 회사는 회원의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합니다.\n2. 이 약관과 관련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관할은\n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n\n부칙 — 이 약관은 공고일로부터 시행합니다."}